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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,000원 이상 청구서
01. 보증기간 안내
제품의 보증 기간
– 제품의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, 성능,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합니다.
– 제품의 보증기간은 소비자의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, 구입일자의 확인은 제품보증서(구입영수증 포함)에 기준합니다.
– 특판현장의 경우 하자보증보험 증권상의 기간을 적용합니다.
– 단, 제품보증서(구입영수증 포함)가 없는 경우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 감안(유통기간반영)한 구입일자를 적용하여 보증기간을 산정합니다.
예) 제조일 : 2015.01.01인 경우 6개월 감안 -> 보증기간 2015.01.01~2016.06.30까지 적용
– 다음의 경우 보증기간은 정상적인 경우의 절반(1/2)으로 단축 적용합니다.
① 영업용도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
② 차량, 선박 등에 탑재되는 등 정상적인 사용환경이 아닌 곳에서 사용하는 경우
③ 제품사용 빈도가 극히 많은 공공장소에 설치 사용하는 경우
④ 기타 생산활동 등 가정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
– 중고품 구입의 보증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, 수리불가의 경우는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– 당사에서 판매하지 않은 수입 제품의 경우는 A/S 가 불가합니다.
02. 유무상처리 안내
무상수리
–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, 성능, 기능상의 고장인 경우
– 유/무상으로 수리를 한경우(수리일자 기준) 3개월 무상수리보증(동일증상/동일자재)
유상수리
구분 | 적용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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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기간 | – 무상 보증 기간 경과된 제품 |
설치/철거 | – 이사나 가정 내 제품 이동으로 재 설치 및 외부기기 연결 요청의 건 – 홈쇼핑, 인터넷 등 자가 구매 후 제품 설치/연결 요청의 건 |
소모성 | – 소모성 부품 보증기간 경과 및 수명이 다한 경우(건전지, 필터류, 램프류, 손잡이류, 그레이트 등) – 당사에서 지정하지 않은 부품이나 옵션으로 발생된 고장의 건 |
천재지변 | 천재지변(지진, 풍수해, 낙뢰, 해일 등)외 화재, 염해, 동파, 가스피해 등으로 고장시 |
고객 부주의 | – 사용자 과실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– 사용설명서 내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 발생시 – 당사 서비스센터 외 임의수리, 개조로 인한 고장 발생시 – 제품 내부의 먼지, 필터 막힘, 이물질 투입으로 인한 서비스 요청하는 건 – 차단기/콘센트/멀티탭 불량, 전원 오인가, 전원 코드 미삽입 등 사전 확인없이 서비스를 요청하는 건 – 단수, 수도/가스 잠김등으로 인한 서비스 요청하는 건 – 외부 환경 문제로 인한 서비스 요청하는 건 |
기타 | – 제품고장이 아닌 고객 요청에 의한 제품 점검(보증기간 이내라도 유상 수리) 예) 제품 이상유무 점검, 제품 필터 막힘 등에 의한 필터 청소 등 |
03. 서비스 요금 안내
자재비
자재비는 제품 수리 중 자재를 교체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가격을 말합니다.
자재비는 부가세 10%가 포함된 가격입니다.
출장비
제품 수리와 상관없이 유상수리 대상에 대하여 출장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
출장비는 거리에 관계없이 20,000원을 청구합니다. (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)
04.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(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6-15호)
제1조(목적)
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
소비자와 사업자(이하 “분쟁당사자”라 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제2조(피해구제청구)
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 · 도지사,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
제3조(품목 및 보상기준)
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, 품목별분쟁해결기준,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,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, 별표 Ⅱ와 같다.